2017년 8월 졸업예정자 <평생교육사 자격증> 신청 안내
2017년 8월 졸업예정자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는 아래 기간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: 2017년 7월 18일(화) 12시까지
2. 신청방법 : 관련 서류(원본) 방문 제출(제출처 : 조만식기념관 741호 평생교육학과 사무실)
3. 제출서류 (원본 각 1부씩)
가.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(붙임 서식) - 본인 서명 필수
→ 최종학력의 학교명과 이수기관의 기관명은 모두 '숭실대학교'로 작성
→ 최종학력의 졸업일자는 2017. 08.18
→ 이수기관의 이수기간일자는 공란
→ 자격등급- 2급, 자격요건-2급( 호는 공란)
→ 두번째 장의 경력란은 공란
나.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"기본증명서(특정)" -2017년 변경내용 주의!!
*가족관계증명서와는 별개의 서류. 반드시 "기본증명서(특정)"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→ 방문발급 : 주민자치센터
인터넷발급 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
다.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(학과사무실에서 보관 중)
라. 개인정보 수집,이용,제3자 동의서 (붙임 서식) - 본인서명 필수
* 자격증 취득 요이수 과목 중 일부를 타기관을 통해 이수한 경우에는 학과사무실로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(제출서류가 상이함)
4. 유의사항
가. 자격증 발급 신청서 양식의 두번째 페이지(과목 및 성적 입력 란)는 공란으로 제출 - 학과에서 이수 과목 확인 후 일괄 작성 및 제출예정
5. 문의 : 평생교육학과 사무실 (조만식기념관 741호. 02-820-0041)
6.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예정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가. 목 적 :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이후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『평생교육사 자격취득 확인서』발급, 교부 이전에 취업 등의 사유로 자격증 취득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하여 『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예정확인서』 발급
나. 신청대상 :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
다. 신청기간 : 자격취득확인서 - 상시 신청 가능
자격취득 예정 확인서 -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기간
라. 신청방법 :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(https://lledu.nile.or.kr) - 자격취득(예정) 조회 메뉴
붙 임 1.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
2. 개인정보 수집,이용,제3자 동의서 1부.
3. 기본증명서(특정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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